유통 | 제품누락 부분환불원함
 이진희
 2026-02-25  |    조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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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2개 구매 1개의 제품만 옴. 제품누락으로 부분환불원함. 부분환불 안해줌
댓글 1

담 당 자 2026-02-25 23:00:31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