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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계약불이행
 강문주
 2026-02-25  |    조회: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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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에 연매출 2400만원 상승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유도하고, 매출보장이 안될시 광고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제와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플레이스 유입율이 0에 가까움에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홍보나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안되고 있음에도 먼저 연락하여 안내를 한적도 없습니다. 금액은 330만원을 지불했으나 제대로 관리도 되지않고, 과장된 내용으로 계약을 유도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25 23:45: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