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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강매
 방찬영
 2026-02-25  |    조회: 242
KakaoTalk_20260225_173454346_02.jpg
셈플을 한각을 따로 보내고 정품 한박스를 따로 보냈는데 그걸 개봉했다고 반품이 안된다고
하네요 설명서도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용이 다 있다고... 동생이 개봉을 해서...

댓글 1

담 당 자 2026-02-25 23:48:00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