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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앱테크 캐시소멸의 건
 홍소연
 2026-02-25  |    조회: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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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up 어플 내에 캐시버튼을 통해 포인트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1년넘게 광고를 시청하며 모은 포인트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문의하니,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이며 복구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중재요청드립니다.
해당 공지사항은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는 형식으로 접근하게 되어있으며, 앱 이용 및 접속시 포인트 소멸에 관한 어떤 주의사항도, 팝업도 되지않아 인지할 수 없는 상태로 해당업체의 꼼수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광고 수익은 챙기고, 소비자에게는 인지할 수없는 방식으로 공지했다며 소멸시키는 행태에 분개하며 조정중재 요청드립니다. 아래파일은 사측에서 공지했다고 주장하는 공지사항 접속 경로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26 00:16:12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