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신청을하여 티비인터넷을 사용하였는데 품질이 너무 나빠서 해지를 하는과정에 해지위약금이아니라. 할인반환금개념으로 쓰면쓸수록 해지반환금이 올라가는 시스템이더라구요 가입시에 그런안내는 받지못했습니다 결국 할인반환금을 내고 기기 수거때문에 기기반납을 하는과정에서 수거를 따로 한다는내용을 들은적도없고 티비 인터넷 기기 한번에 넣어뒀는데 수거완료되었는데 한달뒤 다시 수거 안내가오더니 전반납완료했다고 했는데도 반납한게 확인이안된다고 우기며 분실 비용까지 청구한다고합니다. 억울해서 신고한다고하니 신고하시라고 어쩔수없다고 이런말만하고 상담직원이 거의 나몰라라입니다 개인정보유출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2-26 17:28:2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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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6-02-26 17:28:2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