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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사용불만 환불요청 불가건
 김은정
 2026-02-26  |    조회: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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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홈쇼핑 방송광고를 보고 상품을 신청했습니다
방송에선 어떤 머리든 금방 볼륨감이 있는 헤어스타일링 가능함으로 광고중이고 모발상태에따라 스타일링 불가할수도 있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에 저렴한 고데기보단 상품광고를 믿고 구매를 했고 광고처럼 할수가 없어 반품요청을 했지만 한번 충전한 상품은 반품 불가하다는 말만 전달받았습니다 고객센타에서도 확인후 연락 준다더니 전화만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불가하다 문자 발송을 했다고 해서 수신 이력 찾아보니 책임감없이 문자 한통이 끝이였네요
상품받고 이상품이 어떤지 획인도 안하고 상자만 보고 안될꺼같다고 반품하나요?
업체는 이렇게 상품을 팔면 과대광고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2026-02-26 17:50:37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