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옷불양
 유정아
 2026-02-27  |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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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월전 아울렛매장에서 구입후10회미만 착용후 밑단 시보리부분과 소매 부분이 다 벗겨졋어요. 몇년이지난것도아니고 59만원넘게 구입햇는데 이런 소재로 이렇게 판매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본사에선 수선해주신다는데 똑같이 벗겨질것 같아서 환불이나 타상품으로 교환이 안된다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27 17:34: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