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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낚시성광고, 배송비 소비자 부담
 이창준
 2026-03-20  |    조회: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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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네이버 사이트에 상품 정보 혜택에 1+1 상품사진에 샴푸 2개 사진을 게시, 구매하였는데 1개배송 되었고, 반품요청한사안으로
판매자는 낚시성 광고로 구매시 3,000원, 반품시 8,000원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낚시성 광고는 소비자를 유인해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혜택을 약속하는 등 기만적·과장적 광고로, 위반 확인시 제재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21 00:02:22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