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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청소업체에청소의뢰했다가 5시간뒤 취소했는데 계약금을반만준다고하네요
 최만규
 2026-03-31  |    조회: 76
파파솔루션이라고하는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여 전화및메세지등으로 연락받고 다음날청소를의뢰했고 계약금을8만원을 입금했으나 개인사정으로 5시간후 ㅊ ㅣ소를했으나 계약금의반만 반환가능하다고합니다 반나절도아니고 5시간정도 지나서 4만원이나 뜯긴다고 생각하니 화가납니다
25마원짜리계약에 8만원의 계약금도 과도한거같은데 처음에는 반환이 불가하다 하다가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한다고하니 반만돌려주겠다고합니다 전부돌려받을수는 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2026-03-31 13:06:40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