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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속도 조절 및 불법 독촉
 안태진
 2026-03-31  |    조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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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가 인터넷 사용중입니다.
하루에 최소 1번이상 끊기거나 심하게 느려지고 400mb/s 이상 나오는 경우를 못봅니다.
고객센터는 지들 일 아니라고 하거나 모른다며 배째고 있습니다.
요금은 하루라도 밀리면 낮이고 저녁이고 독촉문자 날립니다.

혹시나 하고 사진 추가로 더 올려봅니다.
아래 3개는 오늘 측정한겁니다.
어디에서 측정하든 저따구로 나옵니다.

이딴걸 1기가 인터넷이라고 팔고있습니다.
전액 환불까진 아니더라도 일부 환불 받고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1 06:38:30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