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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
 김은미
 2026-04-01  |    조회: 77
상품준비중으로 표기 되서 취소했는데 담날 발송됬다고 일방적으로 주문취소 거절을 해놓고 소비자한테 배송비를 부담시키고 물건이 없으면서 있다고 해서 주문하면 몇일이 지나고서야 물건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문취소를 해버립니다. 한두번이 아닙니다. 온라인쇼핑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1 15:52:2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