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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품구매후 하루도 안돼어 상처발생 하여 환불 원했으나 거절
 조예지
 2026-04-01  |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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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매하고 당일도착하여 사용하였는데 진동 및 발열이 심하더니 사용한지 일분도 되지않아 사용한 부위가 벗겨지기 시작하여 사용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업체측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고객센터또한 전화상담은 없고 무조건 채팅상담만있으며
랩핑을 뜯은관계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용을 하려면 랩핑을 뜯어야되는데 왜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다친것에 대한 병원비는 어디다 청구해야하는건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02 00:45:29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