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구매 후 취소에 대한 거절로 상품배송시 소비자에게 책임전가행위
 조현웅
 2026-04-01  |    조회: 72
안녕하세요.네이버를 통해 상품을 구매(3.31일 13시 44분) 후 상품품목을 잘못 구매한것을 인지하여 즉시 결제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5분이내)
즉시 취소요청을 한 후 정확한 상품을 다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4.1일 취소요청한 상품에 대한 배송안내 메시지가 확인되어 업체에 문의하니
물품이 배송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취소요청을 거절 후 물품을 배송하였고 이에 대한 환불/교환 신청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업체는 물품이 배송되어 취소가 불가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상식적으로 물품이 결제된 후 5분도 되지 않아 해당물품을 배송시작했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취소불가 안내를 구매 후 8시간이 지난 후 보낸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1차 구매 후 2차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도 취소하겠다고 하니 2차로 구매한 상품(1차구매와 동일한 일시에 구매)은 취소를 했습니다.
이는 업체가 설명한대로 즉시 배송하여 취소할 수 없다는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업체의 사정에 따라 이러한 피해를 소비자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1 16:35:5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