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해어랩구매 전기를 꽂아 (물건받고 바로 머리감고 1회사용) 사용햇다는거로 반품안된다고 함
 이종옥
 2026-04-01  |    조회: 105
루킨스 믿쓰진 헤어랩이 적당한 가격대에 예쁜 디자인에 홈쇼핑 광고에서는 예쁜머리가 너무 잘만들어지기에 큰기대감에 주문을하여 물건을받고 그날머리감고 드라이기 사용을 하고보니 드라이기 소리가 너무 커서 귀에 부담과 홈쇼핑에서 나왓던 머리 만지기가 일반드라이기 보다더 롤 완성이 안돼고 쭉펴짐
실망감에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사용햇다라는 이유로 반품이 안된다는 답변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허위광고로 유혹하게 됨을 알려야겠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소비자의 상처 받음은 아랑곳없이 AI 처럼 원칙상 반품조건에 해당돼지 않는다고하며, 소비자의 실망감을 위로할줄 모르는 업체측에 화가나며 본안들의 기술부족으로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거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업체에 분노 하였습니다 요즘시대에 아직도 이런업체가 운영을 한다는거는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사과 할줄모르고 피해자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 루킨스 믿쓰진 헤어랩이 더이상 홈쇼핑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2 01:00:11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거부로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