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불량 충전기로 인한 사고
 이상엽
 2026-04-01  |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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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월에 구매한 토황토 찜질기를 사용하던 중 3월 31일 이불위에서 불꽃이 튀고 충전코드가 터지며 사몽중이던 바디필로우가 검게 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이 안전하게 제작되고 판매 중인 제품인지 가능하다면 확인하고싶습니다
또한 업체에 연락해서 피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코드 및 충전기 커버를 새로 보내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화재가 나거나 인명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제품을 판매해서 놀라게 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피해보상을 요구할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2 02:05:42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