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에서 나이키 수영복을 구매했습니다. 받아 보고 내 피에 로고가 없어서 제가 가진 정품과 비교해 보니 확연히 차이가가 났어요. 오래돼서 내피 로고가 지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봐도 로고가 흔적도 없어요. 강남 롯데백화점 나이 키 스윔 문의한 결과 가품이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나이키 KOREA에도 문의 했는데 정품 나 키 제품은 나이키 코리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 하고 있다고 안내 받았어요. 판매자에게 가품 이유로 환불을 요구 했으나 판매자는 추정 이라고 하며 환불을 거부 했어요..
사진 첨부 합니다. 그린과 오렌지 컬러는 제가 매장에서 구매한 정품이고 블랙은 당근 에서 구매한 가품 입니다 댓글1
안타깝게도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이 없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인거래는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으로 진행 가능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