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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하루정 규정변경
 신철호
 2026-04-02  |    조회: 39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가기 하루 전 규정이 변경 되었다고 취소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사전준비도 비용도 다 지불한 상태였는데 하루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전액환불과 시간적 재물적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02 11:19: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