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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Cj온스타일앱 미닉스음식물쓰레기 판매문제
 박해용
 2026-04-02  |    조회: 47
Screenshot_20260402_123857_CJ.jpg
Cj온스타일앱에서. 미닉스음식물쓰레기구입
잘못구입하여 바로 환불조치
바로환불조치가 안된다하여 1대1문의로 환불 받아야한다면서 답변도없이 바로 상품발송
세상에 물건사고 바로 환불안되는 체계가 어딨는지
답변도 않할거면서 뭐하고 1대1로. 문의하라는지. 이해가안됨. 강력히 시정조치 하도록 항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2 15:45:3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