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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리가 깨졌고 사과를해주시고 전체환불을 원합니다
 오 효주
 2026-04-02  |    조회: 44
중문 설치를 하고 전 돈을 하나두 안빼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청소하나 하지않고 복도에서
나무를 잘라서 톳밥이 아래위 주민에게 다 날려
저에게 오히려 연락이오셨어요 보통 중문작업은 사이즈를 재어가서 만들어오셔서 끼우십니다
아님 이웃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게 1층에서 작업을하시던지요ᆢ
두분이오셔서ᆢ
사람사는집에 비닐ㆍ신문하나도 안깔으시고 신던 신발을 신고 막 들어오셔서 작업하시고ᆢ
거실에 이불을 펴놧는데ᆢ
그위에 먼지구덩이유리ㆍ나무를 올리셨습니다
아이들이2명 집에있었고
3시간이 걸린다던 중문공사는 하루종일이었습니다ᆢ
고소를 하고싶은맘이다
전 바로 공사끝낫다고
먼저선금30만원지불하고
잔금 70만원을 드리고 기분좋게 그래도 드렸습니다
안에서 밖에 나오지말라구하셨습니다ㆍ
문이 부서질수도ㅡ있다구요ᆢ
가시고나니 유리는 깨져있고 문은 덜썩덜썩거리고 이전문이 위험해서 다시설치한건데ᆢ
더 덜썩거리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공사중 기존 문을 내리시면서
욕을하시며 ᆢ이건 사다리차로 내려야한다 그러며 계속협박하셨습니다 전 시간도 많이걸리고해서 관리실에 전화해서 이전 쓰던 중문이 엘리베이터에 싣을수있는 크기인지 여쭈어보았는데 ᆢ충분했습니다
그때부터 2만원을 더주이야한다며 말씀하시는겁니다
제가 음료수랑 두유를 드리며 좋게좋게해요 ~한번 넣어보자면서
제가 도와가며 중문을 1층까지 내렸습니다
그또한
버리시지도않고 재활용하실려는지
자기차에 싣더군요ᆢ

결론은 지금 유리파손되어있는데
보수도안해주시고
돈도 안돌려주십니다

뒷공사 타일이 남았는데ᆢ
저희집앞에
계속두시고 깔끔떠는집은 못해드리겠다고 협박하시고ᆢ
아파트라ᆢ밖에 그리 타일 20장을두시면
용역업체ㆍ우리관리실은 계속 치워라고 연락이옵니다
저번에도 공사하실자재를 펴서 우리집앞에 계속 두시더니ᆢ
자제부탁드린다구했는데
들은척은 안하십니다

문이 사립문같아 얇아 우리아이가 일단 발이 찍혀서 갈라져 피가났습니다
보상까지 바라지않아도 ᆢ
죄송하단말씀을 기다렸는데ᆢ
공사끝나구 집안에서 나오지말라는말이 다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은 진짜 다치겠고ᆢ밖 복도는 거의 톳밥 아수라장이있습니다

이에대한
보상보다도
다른업체에 할수있도록
전체 환불처리를 바랍니다

이분들과 공사하기싫으니
문에대한 보상금을 요청합니다ᆢ


댓글 1

담당자 2026-04-03 06:17:39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