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10만원씩 1년 13회차 납입하며 영어수업을 들었으나 회사측 일방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혀 맞지않아 해지요청을 했으나 위약금을 23만원정도 내야 해지가능하다함 카톡으로 수업진행사항만 1달에 한번정도 보내주며 관리가 되지않음 성저우수로 36만원의 코인발생은 한번도 지불하지않고 위약금만 내라함 항의하니까 위약금 23만원에서 13만정도라하더니 다시 12만원정도 내면 해지한다는 답변을 들어 불퀘함 고객불만족은 해결하려하지않고 워약금에만 매달림 충분한 수강료를 지불했다고 생각함 회사가 갑질하는 것을보니 안타까움 위약금없이 해지원함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4-03 06:18:3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4-03 06:18:3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026-04-03 06:18:3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