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이 되지 않아 여러번 문의하였습니다. 통관번호 오류라 하여 판매자와 직접 통화후 배송지 추가하여 통관번호 수정후 판매자에게 전달하였고 판매자도 전달완료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송되지 않았고 마이페이지에는 배송완료라고 떠서 확인하는데 상담원 이혜원씨가 판매자와 확인후3월31일 까지 도착한다고 했는데 4월2일까지 도착하지 않아 다시 쿠팡에 문의하니 해외 통관번호 오류로 또 배송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을 주문할 때 쿠팡을 보고 주문하는데 이렇게 불편하고 같은 상담원 통화를 몇 번이나 하는지 정말 속상합니다. 행사가 있어 주문한건데 제가 상담했던 내용은 2/6, 오후4시32분, 3/6오후5시27분 3월9일오전9시46분,,3/11오후4시9분, 3/12오후 5시17분, 3/17호후1시02분, 3/19오전10시59분 3월26일 오후2시52분3월27일오후3시10 3/10오후 4시15분 이혜원상담사는 3월31일 까지 배송한다고 답변함 4월2일오후1:14 믿고 기다려 달라고하면서 해결된거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계속 상담원과만 연락해야 하는지 판매자와 통화를 요청해도 답변도 없고 연락도 안 옵니다
04월 03일 09:39 댓글1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