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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단말기대금 상환
 박용배
 2026-04-03  |    조회: 134
얼마전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을하였습니다
할부대금을 상환을 하려고 고객센타로
전화를 하였더니 안되다며 거절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갑질아닌 갑질로
개인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거같아서
고발에 이르러습니다
현명한 해결을 찾아주십사 노크해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3 16:16:0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