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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침대매트리스 위압금 분쟁
 김나현
 2026-04-03  |    조회: 46
허리가 아파서 매트리스을 바꾸면 괜찬다고 문의해서 바꾸엇는데 점점 더아프고 심하게아파서 병원 시술 (주사 )4번이나 맞앗는데도 아팟어요
그러다 제가 지방에올일이 있어서 침대 사용을 안하니까 아프지안아요
그래서 매트리스 취소한다하니까 위압금을 645.860 을 내라한다
저는 오히려 피해자라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위압금을 내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1

담당자 2026-04-03 16:20: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