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가 아파서 매트리스을 바꾸면 괜찬다고 문의해서 바꾸엇는데 점점 더아프고 심하게아파서 병원 시술 (주사 )4번이나 맞앗는데도 아팟어요
그러다 제가 지방에올일이 있어서 침대 사용을 안하니까 아프지안아요
그래서 매트리스 취소한다하니까 위압금을 645.860 을 내라한다
저는 오히려 피해자라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위압금을 내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