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맥스AI영어 무료체험 허위과대광고 전화유선판매 후 계약해지 요청에 과도한 위약금 요구 고발
 고혜선
 2026-04-03  |    조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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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 AI 위버스브레인 기업은 소비자권리를 무시하고 허위과대광고 부당이익으로 계약철회를 해주지 않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거래 기업으로 고발합니다.
1. 사건개요: 무료체험 광고를 휴대폰에서 접하고 신청 3일 후 상담원 전화 안내를 받음. 한달 면제를 해주고 2년치 약정으로 결제하나 수강시 매일 접속하여 공부하면 앱에서 코인이 쌓여 돈이 나가지 않고 코인으로 대체해서 결제된다고 함. 영어회화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 기업체에서 많이 쓰고 삼성에도 들어가 있다고 광고함. 전화상으로 카드번호를 불러주고 결제했으나 영수증은 받지 못함. 만약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여 시작하고 10일이내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 위약금이 없다고 전달받음. 14일 수강을 했으나 프로그램이 기계적이고 질문에 대한 답이 맥락에 맞지않는 문법적 오류와 의미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한 질문과 답으로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떨어졌음. 3.19일 에 전화로 취소요청했느나 해당 상담원이 연차라며 3일후 상담원 전화를 받았으나 불친절한 태도로 돌변하여 위약금이 44만원이나 조정해서 22만원으로 해준다고 함. 소비자센터에 고발한다고 하니 해보라는 식으로 전화를 끊으려 함.
2. 부당거래 근거
1) 등록비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었으며 전화상 판매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며 방문판매법률에 따라 효력이 없음.
2)판매약관 7항 4조 - 프로그램 서비스에 불만족,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3개월이내, 사실 직시 후 30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행 하지 않고 위약금 10% 26만원 상당의 값을 내야 계약해지 접수를 해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함.
3)현재 카드 정지로 결제가 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결제시도로 문자를 받게 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음.
4)본인 외에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음을 인터넷상에서 확인했으며 1일차에 해지 요청에도 위약금을 요구하여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 후 위약금을 조정하여 해결했다는 사례도 있었음
5)본인은 이러한 피해자가 되풀이 되어 나오지 않도록 엄격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정거래위반 및 부당이득 추구, 소비자 권리 침해 기업으로 강력한 조치를 위해 고발합니다. 또한 조속히 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합니다.
해당기업 판매약관
제7조 (청약의 철회 등)
① “을”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약정”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2. “갑”의 주소 미기재 및 주소변경 사유로 본항 제1호의 기간 내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인지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
②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서비스”의 특성 상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며 “약정” 해지만 가능합니다.
③ “갑”은 본조 제1항의 청약철회 시 이미 제품 및 사은품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제10조 제2항에 따른 비용 상당액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을”이 본조에 따라 청약철회 시 제품 및 사은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갑”은 “을”에게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 “을”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청약철회에 관한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갑”에게 발송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갑”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FAX,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등록비 내용고지도 안했고 첫달 수업료 면제로 말했으며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서비스 품질이 좋지 않아 무료체험 14일 하고 7일 경과후 계약 해지 요청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갑질 회사를 신고합니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받아줄 수 없다고 버티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7일에 대한 수강료를 2년치가 아닌 한달치 수강료에대한 금액을 물 용의가 있다며 합리적 조정을 제안했지만 업체측은 끝까지 약관 운운하며 위약금 10% 26만원 상당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소비자 권리 침해며 자유의사권 침해이고 약관위배사항으로 갑질회사의 부당거래 내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javascript:;
저와 같은 피해 사례가 많은데도 인터넷상에서 차단되어 과대 허위광고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이러한 기업을 더이상 방치하기 않기를 바라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3 22:01:26
방문(전화)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