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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드라이어 수리불가
 최순숙
 2026-04-03  |    조회: 43
구매한지 1년도 안되어 히터가 붉게 달아올라 A/S를 보냈더니 수리불가 제품에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안된다는 말만 하고 나몰라라 합니다. 상품권으로 구매를 하여 구매일을 증명할 수 없는데 누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있나요?팔기만 하고 배째라식 판매 너무 나쁜 행위이네요. 처리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3 17:12:28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제조일로부터 기산하며 무상A/S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바, 영수증 등으로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의 사용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니라면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다면 구입일로부터 1년이며, 구입일은 품질보증서나 영수증 등에 적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품질보증서 또는 구입영수증 등이 없어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 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