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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캐리어 파손
 박동진
 2026-04-14  |    조회: 59
캐리어 파손부분사진.jpg
캐리어 사진.jpg
2026년 인천에서 미국 댈러스 포트워스 로 가는 대한항공 KE031 탐승한 승객입니다.
체크인 한 캐리어(28리터)가 댈러스 공항에서 찾았으나 일부가 파손(찢어짐)되어 인터넷으로 대한항공에 파손 신고를 했으나 아무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5만원 보상 결정이 되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찢어진 하드케이스 캐리어는 더 찢어질 가능성이 있어 불안해서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수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리도 아니고, 대체품을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5만원 보상해 준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파손된 캐리어는 2025년 12월경 파손되어 대한항공에서 보상으로 보내준 캐리어 입니다. 그 보내준 캐리어도 튼튼하지 않아 파손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의 요구는 완전한 수리 또는 대체품을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5 06:35:24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