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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무스탕세탁피해(비용67000원)
 장연수
 2026-04-30  |    조회: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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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에 감사드리고 아래 사유로 피해구제요청드립니다
해당의류는 세탁을 맡기기전까지 정상적으로 겨울에도 2회정도 출근시 착용한 옷입니다 세탁후 없던 스팀 눌림자국의 손상이 발견되어 바로 항의시 소비자연맹에 심의넣어주셨으나 나온 심의결과서는 외부물체와 반복적스팀사용으로 눌림생김 주머니안쪽손질미흡, 털빠짐은 확인되지않음(털빠짐확인할수있고 주머니안쪽도 손상으로 버석거림)
세탁후에도 제거되지않는 외부물체라는것이
무엇과 접촉또는 마찰, 흔적인지 특정없이 외부물체라고 제시되었습니다
무스탕이라는 옷의 특성상 궂은날은 피하고
착용후에는 먼지제거, 보관에 신경쓴 옷입니다
세탁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반복적인 스팀사용이 원인이라는데 저는 털옷에 스팀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양털에 뜨거운 스팀을 사용해서 주름제거하나요? 털을 살리나요?
반복적스팀사용이 원인이라면
세탁소가 세탁과정에서 세탁약물, 스 만약 세탁소 작업 중 스팀 처리가 있었다면 이는 세탁 공정상 관리 책임시지만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탁 과정상의 손상은 배제하시고
객관적 원인 규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적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세탁 전까지 착용 가능했던 의류가 세탁 직후 손상되었다면, 세탁 과정의 영향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맞는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세탁소 책임은 배제한 채 소비자 사용상 문제로 단정한 것은 부당합니다
저는 세탁소 단골고객으로 관리자분께서 세탁물을 꼼꼼히 검수하시고 문제의류는 바로 고지하시고 세탁여부를 다시 묻습니다
해당의류도 이미 손상된 옷이였다면 그리고 손상이 예상됐다면 위험성을 고지하셨을거고 이마트내 임대매장이라 이마트괸리자분께도 문의시 확인후 세탁소매장에서도 접수시 문제없던 의류로 판단하고 계십니다(031-931-2151)
세탁 전 정상 착용했던 의류가 세탁 직후 손상된 이상,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으로 피해구제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30 15:14: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