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달쯤 인터넷을 받꾸고 올해 3월달쯤 sk인터넷을 해지를 했습니다..해지금이 51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해지전에 35만원을 주면서 위약금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안되지 않습니까? 해지전에 미리주는게 말도 안되고 이렇게 인터넷을 받꺼야 되면 누가 받꾸나요.
lg 1년 쓰면 20몇만원 준다는데 그럼 나먼지는 제돈으로 해야되는데 위약금이 나오면 그때주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이것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잠도 빨리 못들고 미치겠습니다.. 댓글1
통신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