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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눈물고랑 하이라이터 업체 신고
 정혜경
 2026-05-06  |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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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업체 고발합니다
물건을 광고와 다르게 제품을 보내주고 수거해 달라고 했는데 반품비용을 내라고 요구함 제가 변심해서 반품이 아닌데 이업체에서는 반품비용 국제물류비까지 떼고 입금해주겠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소비자를 농락하는 이업체를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6 22:17:11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