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5-07 06:40:2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 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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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6-05-07 06:40:2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 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