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반품 교환가능하다하여 가방3개상품구입
 송순자
 2026-05-07  |    조회: 3
2026년 5월 6일 동서울앞 노점에서 가방을 14만원에ㅠ 3개를 샀음 카드영수증 주소와 전화번호로 찾아오면 as도 가능하고 반품 환불도 된다고합니다. 당일 신세계백화점 7층이라하며 영수증 주소지나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서울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터미널 7층 528호 찾아갔더니 빈 주소지가 되어있었습니다. 카드 영수증으로 010 4929 0886 오늘 통화가 되었는데 3일후 전화하라는데 2개 상품을 반품하고 싶습니다.삼성카드280,000+신한140,000 이렇게 카드결재완료 하였는데 제가 사기를 당했나봐요 카드 정지나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5-07 22:16:42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