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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고객응대
 김명석
 2026-05-08  |    조회: 232
천안 신세계백화점에서 구입한 제품을 선물받고 교환은 아무지점이든 가능하다해 분당 AK 플라자 타미진에 교환을 위해 갔는데 이지점에서 사이즈가 없으니 구입한 천안점에 문의하든 다른지점에 알아서 찾아가 교환하라고 하고 짜증내는 어투로 대응함
댓글 1

담당자 2026-05-09 09:50:4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