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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유튜브허위광고 ( 실제와 다른 상품보냄)
 박영희
 2026-05-11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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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쇼호스트가 정장 재킷을 입고 광고 하는 것을 보고 구매 했으나 완전 다른 상품을 보냈음.
2. 광고에는 한겹에 구김없이 하늘거린다. 가방에 넣어도 구김 걱정없다 하여 봄여름 간절기 입으려고 구매했으나, 막상 제품 받아보니 재질이 두껍고 무지막지하거 구겨져 있고, 어깨 바느질 상태도 잘못되어 있음. 도저히 입을 수 업는옷임.
3. 광고와는 완전 다른 상품을 보내서 반품을 한다하니까, 반품을 하면 처리가 복잡하고 환불 처리 기간도 오래 걸리니까 반품없이 10,000 원 줄테니 어떠냐? 그래도 반품하겠다고 하니까, 15,000 원은 어떠냐? 입을 수가 없는 옷이다 싫다, 그냥 환불 해달라고 하니까, 또, 20,000 원 은 어떠냐? 하여 왜? 고객에 말이 수용이 안돼냐고 반문하니까, 택배비( 3~5천원)와 국제물류비(2만 5천원)을 저한테 부담하라고 하네요.
물건 값은 58,900원인데 배송비로 물건 값에 50% 이상을 배송비로 내라고 하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유튜브 허위광고.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2 06:26:2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