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광고에는 한겹에 구김없이 하늘거린다. 가방에 넣어도 구김 걱정없다 하여 봄여름 간절기 입으려고 구매했으나, 막상 제품 받아보니 재질이 두껍고 무지막지하거 구겨져 있고, 어깨 바느질 상태도 잘못되어 있음. 도저히 입을 수 업는옷임.
3. 광고와는 완전 다른 상품을 보내서 반품을 한다하니까, 반품을 하면 처리가 복잡하고 환불 처리 기간도 오래 걸리니까 반품없이 10,000 원 줄테니 어떠냐? 그래도 반품하겠다고 하니까, 15,000 원은 어떠냐? 입을 수가 없는 옷이다 싫다, 그냥 환불 해달라고 하니까, 또, 20,000 원 은 어떠냐? 하여 왜? 고객에 말이 수용이 안돼냐고 반문하니까, 택배비( 3~5천원)와 국제물류비(2만 5천원)을 저한테 부담하라고 하네요.
물건 값은 58,900원인데 배송비로 물건 값에 50% 이상을 배송비로 내라고 하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유튜브 허위광고. 고발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