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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교묘하게 사기를 칩니다
 장상훈
 2026-05-13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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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는 영양제 베르베린 600이라 해서 샀는데
무슨 복합물 90%라고 장난질 쳐놨습니다
이거 저말고 사기당한사람 여럿 되는거같은데
법적으로 문제안되겠지만 왜 소비자가 이걸 책임져야 되나요
교묘하게 사기친 저 판매자가 너무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5-14 10:31:1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