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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AS 불가하다며 새로운 제품 구매 요구
 김민영
 2026-05-15  |    조회: 4
캡처.JPG
24.05.29에 클렌징디바이스를 구매한 후 26.05.11까지 2년도 되지 않는 기간동안 같은 원인으로 총 5회 고장이 났습니다.
AS 받은 후로 매번 6개월 이내로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품이 단종되어 AS를 해줄 수 없다며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라고 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업체와 연락한 결과 이 또한 불가하다고 합니다.

-24.06.19 : 첫번째 AS 요청
-24.07.13 : AS 완료된 제품 수령 후 이틀만에 같은 고장으로 재수리 요청
-25.03.13 : 3번째 AS
-25.10.29 : 4번째 AS
-26.05.12 : 5번째 AS 요청

5번이나 같은 문제로 AS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로 구매를 요구하는 태도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몇차례 대화 후 제 메시지를 읽고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5 17:45:27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