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 영양제(아로나민ex플러스)를 주문했는데 영양제가격은 71500원 배송비는 9000원
1차로 주문해놓고 바로 돌아서 지인에게 하나 선물할 생각으로 취소시키고 2개를 한꺼번에 재주문하려고했더니
그렇게 쉽던 주문메뉴얼에 반해 주문취소 메뉴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못찾은거라면 너무도 취소가 어렵게 교묘히 경로를 숨겨놓아 찾지못한건데
할수없이 제팬코리아 운영팀에 주문취소 메뉴얼이 없어 두번 주문하게됬는데 비싼배송비 중복을 꼭 받아야겠느냐고 문의했더니
응답이 없어 결국 2회에 걸쳐 주문하게되면서
배송비만 이중으로 18000원(9000*2)물게되었습니다
이후 이용 소비자들이 이런 피해를 더이상 겪지않도록 배송이 안된 물품취소는 주문취소가 주문만큼 쉽도록 주문취소메뉴얼에 쉽게 접근할수있도록 메뉴얼 시정요청이 꼭 필요해보입니다 댓글1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