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23 웨딩박람회에서 혼주 한복 2벌대여를 80만원에 대여함, 다음날 24일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정계약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법적위반) 계약후 실측, 재단 미실시로 충분히 소비자가 환불을 받을수있음에도 업체측은 거절통보.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24 18:52:2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상품 대여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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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5-24 18:52:2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상품 대여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상품 대여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