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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영
 2026-05-26  |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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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플래너를 끼고 예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자친구(박채희)가 블로그를 통해서 플래너와 만남을 가졌고, 26년 4월 11일(토) 계약서를 서명했습니다.

계약서 서명 당시 플래너분께서 서류를 작성하면서 집에가서 읽어 보셔야 한다 라는 말과 함께 서명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 뒤로 서명을 한 뒤, 4월/30일 카톡으로 위약 관련 자세한 설명은 통화로 말씀드리겠다.라고하셨습니다.

그 뒤로 스냅/DVD/한복/촬영 등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촬영은 계약서 작성하는 당시(4/11)에 30만원 입금, 스냅과 DVD는(26년 5월 16일) 187만원의 계약금 입금, 한복 (26/4/15) 1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최근 5월 20일경 플래너님을 통해 DVD와 스냅 취소 요청을 말씀드렸는데, 취소하게 되면 스냅과 DVD 각각 위약금 30만원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슨말이냐 저희는 위약금 관련해서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고, 플래너분께서는 처음 계약서 작성할떄 읽어 보라고하지 않았냐 라는 태도를 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읽어보니, 해당업체 환불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적혀있긴했지만, 그 뒤로도 계약금 입금하기 전이나 후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위약 사항을 전혀 안내 받지 못했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즉, 중요 설명 누락에 대한 DVD/스냅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플래너업체(올웨딩)과 계약을 전부 취소처리와 함께 한복,DVD,스냅,촬영 전액 환불(227만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6 11:00: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게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