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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업체 실수로 배송 잘못와서 환불요청했는데 택배비 5000원 뜯어갔어요
 고한솔
 2026-05-26  |    조회: 139
브라 2개를 시켰는데 한개만 왔습니다. 하나 더 기다려서 받기 싫어서 환불요청했는데 계속 시간만 끌다가 환불된거 확인했는데 수거비용 5000원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라고 5000원을 빼고 환불해줬네요. 애초에 제품이 하나만 온거고 5000원 비용이 발생할것 같으면 저에게 미리 고지를 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6 21:56:07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