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과일 공팡이
 이시내
 2026-05-27  |    조회: 79
그제 제기동 시장에서 과일을 구매하고 냉장고에 바로 보관후 오늘 아침에 먹으려 꺼냈더니 곰팡이가 곳곳에 있어 구매처에 전화했으나 냉동고에 보관하지 않은 제 실수라 하네요 냉장고에 보고ㅓㄴ하는게 상식이고 냉동고에 보관해야 한다면 구매시 고지를 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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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5-27 11:37: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