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제기동 시장에서 과일을 구매하고 냉장고에 바로 보관후 오늘 아침에 먹으려 꺼냈더니 곰팡이가 곳곳에 있어 구매처에 전화했으나 냉동고에 보관하지 않은 제 실수라 하네요 냉장고에 보고ㅓㄴ하는게 상식이고 냉동고에 보관해야 한다면 구매시 고지를 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