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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여행사기
 이상구
 2026-05-27  |    조회: 51

제주소재 여행사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피해사기를 당했으며

상세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7 12:53:49
계획하셨던 해외여행의 취소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위 내용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