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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청소업체 제대로 청소안하고 화장실벽 세제로인해 변색되었음
 나선아
 2026-05-27  |    조회: 88
얼마전 냉온수관 공사로 분진이 너무심해서 청소업체 비포에프터클린 경기광주점 의뢰하여 견적받고 청소하였는데 유선상으로는 전등까지 청소해준다더니ㅠㅠ여러번 분진때문에 잘 부탁드린다고했음에도 냉장고뒤 컴프레셔부분. 일부가구(2개.혼자아닌 저도 함께
옮김)옮기는것.등등 그로인한 추가비용까지 그럼에도 본인이 이삿짐센터냐며 버럭버럭 성질내고 가버려 본사와 얘기해서 다음날 입금하겠다고 했는데도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너무 어이없어 글을 남깁니다.제대로 청소도 안하고
화장실 독한 세제만 뿌린후 물로만 대충 끼었져서 변색된것 보상받을수있는지 알고싶어요
도움주세요
☆사진 첨부가 안되네요ㅠ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8 00:04:00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