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 브론즈 라는 앱 싸이트 보고 옷 구매 145,000원 결재 옷이 오지 않고 전화도 안되고 문자만 기다리라고 함 ㆍ 현금 반환 요구에도 답이 없음 ㆍ사기 싸이트 같아서 의뢰합니다 ㆍ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28 17:55:2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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