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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제품 불량
 무기명
 2026-06-04  |    조회: 50
구매 후 아무런 충격없이 모니터 불량 , 갑자기 시스템 복원 프로그램 작동 후 사용 불가.
판매처 연락시 As 불가 회신
판매하고 나면 AS불가 유상으로 가능.
판매처 태도가 너무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4 16:09:15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