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리에 입점된 엘모즈에서 lee빅로고 반팔티를 구매했습니다 사진상 블랙으로 보였고 블루라고 어디에도 표기된사항이 없어 블랙 로고인줄 구매하였고 배송된 옷은 블루라 교환요청했더니 파랑이 맞다며 철회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반품 요청했더니 첨부드린 사진속 로고가 파랑이 맞고 반품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반품비 얼마안되지만 아무리봐도 파랑아니고 진짜 잘봐준다해도 네이비까진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건 레드 그린 로고는 위에 화이트 레드 라고 표기하고 블루면 블루로표기하셨어야 맞는거 아닐까요 무조건 홈페이지 사진이 파랑색이 맞다고 맘대로 하시라길래 저같은 반품피해자가 생길거 같아 글올립니다 반품비 내도 그만이지만 이런식으로 소비자 반품비 받는 양심파시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