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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6개월에15키로정도 빠진다고해서 구입해서 먹었는데 열흘먹었는데 하나도 안빠져서 전화하니까 이틀치를 하루에먹으라고 해서 한달동안 두달반치의 약을 복용했으나 하나도 안빠져서 환불요?
 김용희
 2026-06-17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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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분 정가 58만원 => 35만원
( 3+1 ) 4개월 => 105만원
( 4+2 ) 6개월 =>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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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박사님이 직접 성분배합해 주신 제품이니 믿고 진행해보세요~
이렇게 문자를받았습니다
위의체중은한달동안변하지 않은체중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7 18:36:1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