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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거부
 슬기문구
 2026-06-17  |    조회: 60
6월17일 오전8:6분경 슬기문구에서 아이가 착각하여. 단소를 구매 하였고, 금일 오후 학교가 끝나고 오후4:30분경 다시 방문하여 사용하지 않앗다고 설명후 환불을 요구 했지만 거절 당하였고, 보호자인 제가 전화통화를 했더니. 동봉된 비닐 포장을 가져오지 않앗다고 해줄수 없다고 하여, 제품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소비자 보호법이라는게 잇는데 아이를 상대로 이런법이 어디잇냐 항의 햇더니 신고를 하라고 함 . 업체위치는 광주북구 에 위치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7 17:16:5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