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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AS 불이행
 여승준
 2026-06-18  |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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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에 신규 주문한 가구(소파)를 주문 받아 설치하였습니다

소파 머리 받침 쿠션을 조작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인데

1개소에서 정상 작동이 되질 않아서

가구 제조사에 AS를 요청드렸더니 사용자가 작동을 잘못하는 거라서 업체에서 방문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 2개소는 정상 작동하고 있는데 1개소 정상 작동이 안되니 점검을 요청드려도

AS 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냥 고발 하시라고 하시네요ᆢ

너무 당황스러워서 업체를 고발하고 싶은데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9 00:00: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