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 테무(Temu)에서 바지 2개를 주문하고 결제했으나, 택배를 개봉해 보니 바지 1개가 누락된 채 1개만 수령했습니다. 수령 즉시 포장 봉투와 운송장, 상품 사진을 모두 고객센터에 명백한 증빙으로 제출했습니다.그러나 테무 측은 이미 개봉한 상품에 대해 현실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한 '언박싱 영상'을 강요하며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기계적인 매크로 답변을 수십 차례 반복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초에 수령하지도 못해 존재하지도 않는 누락 상품을 다시 포장해서 반품(반송)해 보내야만 환불을 해주겠다"는 상식 밖의 억지 조건을 내걸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포장 전산 오류 및 통관·배송 과정에서의 유실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자체 기록만을 내세워 소비자가 이행할 수 없는 황당한 조건을 달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대한민국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물품이 소비자에게 온전하게 인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미배송 및 유실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자(테무)에게 있습니다. 기재된 주문 번호와 가입 정보를 확인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을 반품하라는 억지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원래 결제 수단으로 즉각적인 결제 취소 및 환불 처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