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통신 판매 수락거절불응
 김정학
 2026-08-31  |    조회: 79
처음 계약시 1~2개월무료사용이라 고지하고는 24개월 카드 등록처리하여. 계속 청구함.
10 일 이내 해지 내용증명 발송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31 21:51:10
해당업체의 무료이용 후 요금청구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